보호헌장 및 행동규범

보호헌장 및 행동규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보호헌장 및 행동규범

고군산군도지질공원 보호헌장

 군산은 학술연구를 통하여 가치가 인정된 중요 지질유산들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말도 습곡구조 및 산북 동 공룡과 익룡발자국화석 산지, 명승으로 지정된 선유도 망주봉 일원 등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 적·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를 지녔으며 생태, 역사·문화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. 지질 공원내에 분포하는 지질유산들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이들 물질의 형성 과정 및 지구의 역사와 환 경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며 나아가 지구의 미래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.

 우리는 이러한 지질유산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이해를 얻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파괴되지 아니한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을 해나갈 것입니다. 이와 동시에 교육 및 관광사업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 이를 위해 군산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민 및 지질공원 탐방객들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관리주체의 이행사항
    1. -지질명소를 보호하고 지질공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한다.
    2. -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.
  • 지역주민의 이행사항
    1. -지역민 스스로 ‘이 지역의 주인이다’라는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갖는다.
    2. -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질명소 보호와 주변 정화 활동에 앞장선다.
  • 탐방객의 이행사항
    1. -태풍, 강풍, 강우 등 기상악화 때는 탐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2. -지질유산 보호를 위해 지질공원 내에서는 취사, 야영 행위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3. -다른 탐방객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방가, 노상방뇨, 흡연 등의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4. -지질공원의 명소는 관계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. 지질명소의 시료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  5. -지질공원 시설물 및 지질명소 훼손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, 군산시청 기후환경과(063-454-4253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군산군도지질공원 행동규범

 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적·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 명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생태, 역사·문화적 가치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.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오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은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

  1. 1. 지질공원의 보존을 위하여 명소와 그 주변의 지형, 경관, 생태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탐방객의 방문 후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개선사항들을 보완해 갑니다.
  2. 2. 방문 편의와 안내를 위한 편의시설, 안전시설, 홈페이지, 리플렛, 안내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  3. 3. 탐방객에 의한 지질명소 훼손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탐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와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합니다.
  4. 4. 지질공원내 지질공원 해설사와 근무자로 하여금 지질명소 훼손행위, 기상악화에 따른 출입통제, 취사, 흡연, 고성방가 등 무질서한 행위를 단속합니다.
  5. 5. 자연과 지질유산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질명소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정화와 환경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.
  6. 6. 지역민이 적극적인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민 스스로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합니다.